본문 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정책자료

3만개 혁신형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정책과제와 대응전략
중소기업청 2006.07.18 20p 정책해설자료

정부는 7월 18일 재정경제부, 과학기술부, 문화관광부, 산업자원부, 정보통신부, 보건복지부, 중소기업청, 특허청이 참석한 가운데 '혁신형 중소기업지원위원회'를 열어 "3만개 혁신형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정책과제와 대응전략"을 논의하였다. 정부는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종합대책'('04.7.7) 이후 기업유형별 지원방안으로 혁신형 중소기업 대책을 수립.추진하고, 노무현 대통령은 '05년 연두기자회견에서 우리경제의 활력 회복을 위해 3만개 혁신형 중소기업 육성의지를 밝혔다. 이후 정부는 '혁신형 중소기업 육성방안 간담회'('06.1) 및 '경제정책조정회의'('06.4) 등을 통해 혁신형 중소기업에 대한 세부지원방안을 마련하였다. '08년까지 3만개 수준으로 혁신형 중소기업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선택과 집중'에 의한 육성전략 강구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혁신형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기존 지원제도와 함께, 관계부처와 연계해 새로운 지원시책을 발굴하고 혁신친화적 기업 여건 조성에 주력하며, 혁신역량이 높은 혁신형 중소기업 후보군에 대해서는 맞춤형 진단.지원을 실시하는 등 혁신형 기업으로의 조속발전을 유도하기로 하였다. 정책과제인 "생성 촉진(창업기업 및 후보군 기업 대상)"에서는 '후보군의 혁신형기업화 촉진', '기술개발 및 사업화 지원', '초기단계 기업대상 자금 확대', '창업인력 공급 강화'를 하고, "성장 및 발전 지원(혁신형 기업 대상)"에서는 '맞춤형 기술 지원', '우수인력 공급 확대', '기술금융 활성화 및 정책자금 개편', '안정적 판로 확보', '지역소재 혁신형 기업 육성'을 하며, "혁신 친화적 기업여건 조성"에서는 '법인설립절차 간소화 등 제도개선', '구조전환 활성화', '예산 구조조정'을 하기로 하였다.

첨부파일(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