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위원회는 재정경제부가 입법예고한 "금융투자업과 자본시장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다각적이고 심층적인 검토를 위하여 자본시장통합법 T/F를 구성하여 운영키로 하였다. 사안의 중요성과 시급성을 감안하여 이 T/F를 증선위원이 주재하고, 금감위 국장 및 법률자문관, 금감원 부원장보 등 9인으로 구성하였으며, 그 밑에 5개의 실무작업반을 운영키로 하였다. 자본시장통합법 T/F는 금융투자업간 겸영 허용에 대응한 이해상충방지체제의 추가 보완 필요성 여부, 소비자 보호 장치의 보완 필요성 및 효과적인 감독 수단의 마련 여부, 법률 명확성 원칙 하에서 법 적용과정에서 해석상 논란의 여지가 있는지 여부, 기타 제도개선 사항, 추가적인 규제완화 사항 및 향후 감독규정 개정시 반영 사항 발굴 등을 중점적으로 다루게 된다. 이 T/F는 9월초까지 약 6~7회의 만남을 통해서 "금융투자업과 자본시장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감독당국의 입장과 건의사항을 정리한 후, 합동간담회 논의를 거쳐 재경부에 의견을 전달하고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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