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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1일 200㎥이상 폐수배출업소 24시간 원격감시
환경부 수질보전국 산업폐수과 2006.07.20 10p 보도자료

환경부는 폐수배출업소에 대한 현장방문 단속방법을 24시간 원격감시체제로 전환하고 배출부과금 부과 방식을 실제배출량으로 부과가 가능하도록 수질TMS를 구축하기 위하여 폐수를 1일 200㎥이상 배출하는 1~3종 배출업소와 공동방지시설에 대하여 수질자동측정기 부착을 의무화하는 수질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을 개정.공포했다. 이번 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1일 2,000톤 이상 배출하는 1종 배출업소는 내년 9월까지, 1일 700톤 이상의 2종 배출업소는 '08년 9월까지, 1일 200톤 이상의 3종 배출업소는 '09년 9월까지 수질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해야 하며, 1~3종 신규 배출업소는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설치완료 전인 가동개시 신고 전에 부착해야 한다. 폐수.하수종말처리장도 수질자동측정기를 부착토록 하여 내년부터 원격감시하고, 공공수역으로 직접 배출하지 않는 종말처리구역내 1~3종 배출업소에 대하여는 수질자동측정기 부착을 제외하였다. 수질자동측정기에서 측정된 자료는 배출허용기준의 초과여부 확인 및 배출부과금 부과 자료로 활용하고, 수질자동측정기를 부착한 배출업소는 현장 지도점검을 면제하며, 환경관리공단(인천소재 종합환경연구단지)에 수질TMS 관제센타를 8월말까지 설치하여 9월부터 폐수종말처리장과 처리능력 10,000톤/일 이상 하수종말처리장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청정지역에 적용되는 구리.수은의 배출허용기준을 먹는물 수질기준으로 조정하고, 원료 중 공업용수에만 특정수질유해물질이 포함(먹는물 수질기준 이하)되는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시설을 입지제한 대상에서 제외하여 폐수배출시설 규제를 합리화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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