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은 최근 태풍 및 집중호우로 강원, 경남지역 등의 18개 시군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이 지역의 피해중소기업에 대한 복구지원 정책자금 금리를 현행 4.4%수준에서 3%로 대폭 인하하여 지원한다고 발표하였다. 피해복구 대상자금을 살펴보면, '특별경영안정자금'은 업체당 10억원 한도, 1년 거치 2년 상환이고, '소상공인지원자금'은 업체당 5천만원 한도, 1년 거치 4년 상환이며, '구조개선(시설복구지원)자금'은 업체당 30억원 한도, 3년 거치 5년 상환이다. 또한, 보증기관의 피해 중소기업에 대한 특례보증시 보증한도를 2억원에서 5억원 수준으로 확대하고, 취급수수료도 현행 1% 수준에서 0.1%로 대폭 인하키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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