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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체불임금 구제제도 효과높다
노동부 근로기준국 근로기준팀 2006.07.20 6p 보도자료

노동부는 대한법률구조공단 지부 및 출장소 55개를 통해 체불임금에 대한 민사소송 등 일체의 법률서비스를 무료로 지원하는 '무료법률구조지원', 체불 사업주의 처벌을 피해근로자의 의사에 따라 결정하는 '반의사불벌' 제도 등 개선된 "체불임금 행정제도"가 시행 1년 만에 근로자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고 밝혔다. 체불임금 근로자를 위해 민사소송 등 일체의 법률서비스를 무료로 해주는 '무료법률구조지원'은 지난 1년 동안 29,944명(체불금액 1,303억원)이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무료법률서비스 이용 근로자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270명)의 98.6%가 '필요한 제도'라고 생각하였고, 93.6%는 '체불 해결에 도움'이 되며, 93.6%가 '서비스에 만족'한다고 응답하여 제도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동안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하여 형사처벌을 의무화하던 것을 피해근로자의 의사에 따라 형사처벌여부를 결정하는 '반의사불벌' 제도를 도입한 결과, 지난 1년 동안 '반의사불벌'로 처리한 사건은 34,382건으로 전체 신고사건 처리건수(240.470건)의 14.3%로 나타났다. 한편, 노동부는 내년부터 체불금품확인원 발급을 전산화하여 주민등록등본 발급처럼 전국의 지방노동관서 어디서든지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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