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가 3월부터 도입된 적극적고용개선조치 의무사업장인 정부투자기관 14개소, 정부산하기관 92개소 및 상시근로자 1,000인 이상 기업 414개소를 대상으로 남녀근로자 현황을 조사한 결과,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의무사업장의 여성근로자 고용비율 평균이 30.7%로 나타났다. 여성의 관리직 비율 평균도 10.2%이며, 여성 관리직이 한 명도 없는 사업장은 155개소(28%), 임원급 여성이 한 명도 없는 사업장은 415개소(76%)이다. 산업별로도 큰 차이를 보여 여성근로자 고용비율 및 여성의 관리직 고용비율이 가장 높은 산업은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이고, 가장 낮은 산업은 광업이며, 기업형태별로 보면 상시 근로자 1,000인 이상의 민간 사업장이 정부투자기관, 정부산하기관보다 여성근로자 고용비율, 여성의 관리직 고용비율 모두 높았다. 노동부는 적극적고용개선조치 1단계 조치로 사업주가 제출한 남녀근로자 현황분석이 완료됨에 따라 이를 기초로 여성고용기준을 설정하고, 여성고용기준에 미달하는 기업에 대하여 2단계 조치로 여성고용목표를 포함한 "적극적고용개선조치 시행계획서"를 10월 15일까지 제출하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시행계획서를 제출해야 할 사업장은 총 326개 사업장(정부투자기관 9개소, 정부산하기관 68개소, 1,000인 이상 기업 249개소)이 해당된다. 노동부는 여성근로자 고용비율이 특히 낮은 정부투자기관 및 정부산하기관 기관장 간담회 등을 개최하여 여성인력활용의 중요성을 강조할 계획이다. 산업별로 여성고용비율이 낮은 기업을 대상으로 워크샵.순회교육 및 전문가 무료 컨설팅을 실시하고, 내년부터는 여성친화적 고용환경개선비용지원(20억원), 여성고용확대 컨설팅 지원사업(5억원) 등도 추진하며, 여성고용에 대한 사회적 인식제고를 확산하기 위해 산업별 여성고용 하위기업도 공표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상수 노동부 장관은 "저출산.고령화 시대를 대비하여 여성인력활용이 중요한 시점이며,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시행은 여성의 노동시장 진출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며 "기업 입장에서는 성별차이보다는 능력과 성과에 기반한 제도를 구축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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