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정책자료

공표명령은 소비자 피해 예방 및 구제목적에 한정하여 하기로
공정거래위원회 심판관리관실 심판행정팀 2006.07.21 16p 보도자료

공정거래위원회는 7월 12일 전원회의에서 법위반으로 인한 피해의 예방 등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만 공표명령을 할 수 있도록 부과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에 관한 운영지침(공표지침)"을 개정하여 7월 19일 시행한다고 밝혔다. 공표지침의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종래 공표명령을 시정명령의 보조수단 내지 제재적 수단으로 부과하던 것을 법위반으로 인한 피해의 예방 및 구제를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만 부과할 수 있도록 공표요건을 강화하였다. 종래 공표크기, 매체수 등을 결정하기 위한 법위반점수를 단지 과거의 위반전력을 기준으로 산정하였으나, 과거 법위반전력 외에 위반행위의 내용, 정도 및 기간 등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하여 산정토록 제도를 개선하였다. 또한, 표시.광고법, 방문판매법,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등에 의하여 시정명령을 받은 사업자가 소비자불만자율관리프로그램(CCMS)을 실질적으로 도입.운용하는 경우, 간행물공표의 경우 공표크기 및 매체수를 1단계 하향 조정하고, 사업자가 위반행위를 자진시정한 경우에는 공표명령 자체를 면제토록 하는 등 소비자불만자율관리프로그램 도입에 따른 인센티브를 부여하였다. 공표명령은 앞으로 시정명령의 보조수단 내지 제재적 수단이 아닌 법위반으로 인한 피해의 예방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만 부과되는 등 공표명령 건수가 감소하여 사업자에 대한 불필요한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되었다. 공정위는 공표지침과 아울러 소비자피해 자율처리시 조사 등을 면제해 주고 참고인 신문절차를 규정하는 등 피심인의 절차적 기본권을 강화하고 사건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사건처리절차규칙)"을 개정하여 7월 19일 시행한다고 밝혔다.

첨부파일(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