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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화학물질 노출 기준 대폭 강화된다!
노동부 산업안전보건국 산업보건환경팀 2006.07.19 8p 보도자료

노동부는 7월 20일 노.사 단체 및 학계 관계자 등 80여명이 참여하는 "화학물질의 노출기준 개정방안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청회에서는 화학물질 취급 작업장에 대한 환경 평가 기준이자 근로자 건강보호 기준인 "화학물질 및 물리적인자의 노출기준" 개정에 앞서 산업현장에서 많이 사용하는 톨루엔, 망간 등 화학물질(88종)의 노출기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며, 개정되는 화학물질(88종)에 대한 상세한 정보는 노동부 홈페이지(www.molab.go.kr)를 통해 제공하고 있다. 김동남 노동부 산업안전보건국장은 이번 공청회와 관련하여 "최근의 유기용제에 의한 독성간엽 사망 등 직업병 발생을 감안할 때 이번 노출기준 개정안이 사업장의 작업환경 개선과 근로자 건강보호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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