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전국 어디서나 30분 이내에 24시간 응급의료서비스를 받도록 하기 위하여 응급의료기관이 없는 농어촌 응급의료 취약지 19개 군지역 소재 19개 의료기관에 응급의료 인력 인건비 및 인공호흡기 등 응급의료 시설.장비 보강을 위한 응급의료 인프라 구축비용 25억원(의료기관당 1억3천만원)을 농어촌특별세관리특별회계에서 지원하여 상시 응급의료진료체계를 구축한다고 밝혔다. 전국 88개 군지역 중 응급의료기관이 없는 경북 영양군, 전남 신안군 등 19개 응급의료 취약 농어촌 군지역 소재 의료기관에 대한 현지평가 등을 통하여 군당 1개 의료기관을 선정하여 농특세관리특별회계에서 응급의료인프라 구축비용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 의료기관에 대하여는 24시간 응급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의사, 간호사 등 응급의료인력 인건비 6천7백만원과 응급환자 처치를 위한 필수장비인 인공호흡기 및 자동심장제세동기(자동심폐소생장비 일종) 등 시설.장비 보강비 6천3백만원 총 1억3천만원을 지원하고, 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원의료기관에 대한 24시간 응급의료서비스 제공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사업의 실효성을 높일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현 우리나라 응급실 외상환자 예방가능사망율이 39.6%에 이르고 있으며, 응급의료 인프라가 미흡한 농어촌의 경우 예방가능사망률은 더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2010년까지 예방가능한 사망률 20% 달성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것이라 밝혔다.
첨부파일(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