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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 입법예고
재정경제부 경제자유구역기획단 2006.07.24 7p 보도자료

재정경제부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7월 24일~8월 13일 입법예고하였다. 이번 법률은 '03년 7월 경제자유구역법이 시행된 이후 개발 및 외자유치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나타난 추가 규제완화 수요, 경제자유구역청의 전문성.자율성 제고 필요성 등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경제자유구역청의 자율성.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특별지방자치단체로 전환할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근거를 마련(행정자치부 지방자치법 개정과 연동)하고, 경제자유구역에 외국병원의 유치를 완활히 하기 위해 외국병원 설립주체를 현행 '외국인'에서 '외국인 또는 외국인이 설립한 국내법인(외투기업)'으로 확대하였다. 또한, 행정절차 간소화를 통해 원활한 개발사업 추진을 도모하기 위해 실시계획 승인시 인허가 의제사항을 확대(현행 36개)하고, 경제자유구역내 관광분야 5억불 이상 투자하는 외국인 투자자에 대해 외국인 전용 카지노 설치를 허용하였다. 재경부는 이번 개정으로 경제자유구역청의 전문성.자율성을 강화하여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One-stop 서비스 제공역량을 강화하고, 규제완화 등 제도개선을 통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경제자유구역이 명실상부한 국제도시로서 발전할 것으로 기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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