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는 금융환경 변화에 유연한 선진 금융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제로베이스 금융규제개혁"을 추진하였으며, 금년에는 금융규제개혁시스템이 상시적으로 가동될 수 있도록 2단계 금융규제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다. 재경부는 영업활동의 애로요인과 중복.과잉 규제 등을 개선하기 위해 상반기 중 외국인 투자자.금융기관 등으로부터 건의를 수렴하여 우선적으로 총 53건의 금융법령 관련 규제개선과제를 발굴하였다. 이 중 자본시장 분야는 총 29건의 개선과제 중 주요사항(10건)을 이미 자본시장 통합법(안)에 반영하여 발표하였고, 나머지 19건의 개선과제를 추가로 발굴하였다. 자본시장 분야의 기발표 개선과제는 '유가증권 등 금융투자상품의 개념 확대', '해외 증권예탁증권(Depository Receipt)을 유가증권으로 인정', '증권회사 취급 기업어음의 범위 확대', '증권회사 임직원의 주식 자기매매 제한 완화', '증권회사에 대한 국채 선물업 허용', '증권회사 일임매매관련 규제개선', '금융기관의 최대주주 등과의 거래내역 보고의무 완화', '투자자문회사의 업무범위 확대' 등이다. 추가 발굴한 주요 개선과제를 보면, "증권거래법"과 관련하여 '인수영업 관련 증권사 손해배상책임 완화', '랩어카운트에의 자사발행 유가증권 편입 허용',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과 관련하여 '수익자총회 의결대상 완화', '상장형 펀드에 대한 공시의무 이행절차 간소화', '수탁회사의 감시의무 완화',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신협.새마을금고의 자산유동화증권 발행 허용',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외부감사인 지정대상 완화'이다. 증권거래법.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개정이 필요한 개선 과제는 자본시장 통합법안에 반영(6.30 입법예고)하여 규개위.법제처 심사 및 차관.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금년중 국회에 제출하고, 자산유동화법 및 외부감사법령의 개정이 필요한 개선과제는 금년중 법률 개정안을 마련하는 등 신속하게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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