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5월 3일 발표한 "건강보험 약제비 적정화 방안"의 일환으로 경미한 증상에 자가요법이 가능한 일반의약품 중 복합제를 건강보험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밝혔다. 현재 보험적용대상으로 등재된 일반의약품중 복합제는 881개 품목이며, 이중에서 직접 질환치료에 사용되면서 대체의약품이 없는 등 보험적용으로 유지하는 것이 필요한 139개 품목을 제외하고, 742개 품목이 11월 1일부터 비급여로 전환된다.(2005년도 청구금액 1,660억원) 복지부는 시행 전까지 환자진료에 필수적인 의약품 등을 사유로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재검토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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