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는 금융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선진 금융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제로베이스 금융규제개혁"을 추진하였으며, 금년도 2단계 금융규제개혁은 규제기능별 T/F 운영과 금융규제현장 실태조사 등을 통해 규제형평성 제고에 중점을 두고 진행하였다. 이번에는 영업활동의 애로요인과 중복.과잉 규제 등을 개선하기 위해 상반기 중 외국인 투자자.금융기관 등으로부터 건의를 수렴하여 우선적으로 총 53건의 금융법령 관련 규제개선과제를 발굴하였다. 우선 7월 25일 자본시장 분야 개선과제(29건)부터 발표하였고, 26일 보험.은행 분야의 개선과제(24건)에 대해 발표하였다. 보험분야의 개선과제는 '보험상품 개발절차 간소화(보험업법시행령 개정)', '보험회사 부동산 운용업무 완화(보험업법시행령 개정)', '보험회사의 자회사 소유범위 확대(보험업법.시행령 개정)', '보험대리점 영업보증금 제도 개선(보험업법 개정)', '유동화자산 관리업무 범위확대(보험업법시행령 개정)'이고, 은행분야의 개선과제는 '금융기관 고객의 변경된 주소정보 이용허용(신용정보법 개정)', '단체보험 체결시 피보험자 신용정보 제공요건 완화(신용정보법 개정)'이다. 보험업법.신용정보법 개정이 필요한 개선과제는 금년 하반기 중 보험업법.신용정보법 개정(안) 마련시 반영할 계획이고, 보험업법시행령.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 등 하위법령 개정으로도 개선이 가능한 과제는 법개정 전이라도 가급적 조기에 추진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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