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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한-인도 CEPA 제3차 협상결과(농업분야)
농림부 국제농업국 FTA과 2006.07.26 1p 보도자료

농림부는 7월 18일~21일 동안 인도 델리에서 개최된 제3차 한.인도 CEPA협상에서 협정문 초안과 상품에 대한 상품 자유화 방안(modality)을 논의하였다. 양국은 신선 농산물에 대하여는 자국에서 생산되고 수확된 것에 한하여 원산지를 인정하고, 가축의 도축은 원산지 인정공정에서 제외하는 것에 인식을 같이 하였다. 상품 자유화방안에 대하여는 인도측이 내부협의가 좀 더 필요하다는 입장을 표명함에 따라 차기회의에서 본격 논의가 진행되고, 위생 및 검역분야에서는 인도측이 협상 임박시점에 협정문안을 제시함에 따라 이번 협상에서 최초로 논의가 개시되었으며, 양측은 차기협상에서 상세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CEPA 협상은 금년중 2차례 더 개최되며, 4차 회의는 9월 또는 10월중 양측이 합의한 시점에 서울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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