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주한미군기지 이전협정으로 반환되는 용산 미군기지에 국가주도로 민족성과 역사성 등을 갖춘 기념공원 조성과 그 주변지역의 체계적인 정비 등을 법적,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하여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마련한 "용산 민족.역사공원조성 및 주변지역정비에 관한 특별법(안)"을 입법예고(7.28~8.18)한다고 밝혔다. 주요내용을 보면, 국책사업인 용산공원조성사업을 중장기 비전과 전략하에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건교부 장관이 공청회와 '용산공원건립추진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용산공원 정비구역에 대한 종합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다. 용산공원 및 주변지역을 계획적이고 체계적으로 조성.관리하기 위한 토지이용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건교부 장관이 공청회와 '용산공원건립추진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용산공원 조성지구, 복합개발지구, 주변지역으로 세분된 "용산공원 정비구역"을 지정하도록 하였다. 국가주도로 용산공원 조성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사업절차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건교부 장관이 '용산공원건립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 종합기본계획에 따라 공원의 토지이용, 시설배치, 생태녹지축 및 경관 등을 담은 공원조성지구의 조성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한편, 세부적인 사업은 정부투자기관 중에서 공원조성사업자를 지정하여 추진토록 하였다. 공원주변의 미군기지 이전부지에 주거.상업.업무 등 기능을 갖춘 복합개발지구의 개발과 주변지역의 관리를 위하여 건교부 장관이 '용산공원건립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원의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개발방식, 토지이용계획, 재원조달 등이 포함된 복합개발지구 개발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한편, 세부적인 사업은 정부투자기관 중에서 사업시행자를 지정하여 추진토록 하였다. 건교부는 입법예고 후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심의를 거쳐 금년내 국회상정 등 입법절차를 추진하는 한편, 내년부터는 종합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부문별 조성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을 시행하는 등 추진하여 미군기지이전이 완료되는 2009년 이후부터는 본격적인 공원조성과 주변지역 정비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예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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