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는 7월 27일자 조선일보의 "농심 울리는 농작물재해보험" 제하 기사에서 "농작물재해보험이 감귤 농가로부터 외면당하고 있다. 실제 제주 서귀포시에서 우박으로 감귤껍질에 상처가 나는 피해가 발생하여 상품성을 잃었는데도 낙과.낙엽피해가 없다는 이유로 보상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보도한 것에 대해 해명하였다. 농림부는 농작물재해보험 사업에서는 보험가입농가가 우박으로 인하여 감귤 껍질에 상처를 입어 품질 저하 등의 피해를 입은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며, 서귀포시 농가의 경우, 보상규정이 까다롭거나 낙과가 없어 보험 대상이 되지 않은 것이 아니라, 보험에 가입한 농가가 없었기 때문에 보험피해 대상이 안 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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