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정책자료

'건강보험 약제비 적정화 방안' 관련 고시 예고
보건복지부 약제비적정화추진사업단 2006.07.27 54p 정책해설자료

보건복지부는 "의약품의 건강보험 선별등재방식(Positive list system)"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7월 26일부터 9월 24일까지 6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한데 이어, 동 규칙 개정안의 세부 시행세칙 마련을 위해 "신의료기술등의 결정 및 조정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개정안을 7월 26일부터 60일간 입안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 개정안에 포함된 약제비 적정화 방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최초 복제약이 진입하는 시점에서 오리지널 가격을 20% 인하하고, 복제약가는 인하된 오리지널 약가의 80%로 산정하며, 보험등재 이후 1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사용량이 30% 이상 증가한 의약품의 가격을 재조정하였다. 이와 함께, 복지부 지침으로 운영중이던 약가 재평가 기준과 저가 필수의약품의 퇴장을 방지하기 위한 퇴장방지의약품 선정기준도 고시에 규정하였다. 복지부는 이 고시 개정(안)에 대하여 앞으로 제약업계 등 관련 이해 당사자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합리적인 제안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