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의약품의 건강보험 선별등재방식(Positive list system)"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7월 26일부터 9월 24일까지 6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한데 이어, 동 규칙 개정안의 세부 시행세칙 마련을 위해 "신의료기술등의 결정 및 조정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개정안을 7월 26일부터 60일간 입안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 개정안에 포함된 약제비 적정화 방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최초 복제약이 진입하는 시점에서 오리지널 가격을 20% 인하하고, 복제약가는 인하된 오리지널 약가의 80%로 산정하며, 보험등재 이후 1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사용량이 30% 이상 증가한 의약품의 가격을 재조정하였다. 이와 함께, 복지부 지침으로 운영중이던 약가 재평가 기준과 저가 필수의약품의 퇴장을 방지하기 위한 퇴장방지의약품 선정기준도 고시에 규정하였다. 복지부는 이 고시 개정(안)에 대하여 앞으로 제약업계 등 관련 이해 당사자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합리적인 제안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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