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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안전한 물환경을 위한 위해물질 관리 강화
환경부 수질보전국 수질정책과 2006.07.31 34p 정책해설자료

환경부는 사람의 건강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현행 물환경기준의 건강보호항목을 당초 9개 항목에서 17개 항목으로 대폭 확대하는 환경정책기본법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동법 시행령 개정안은 향후 입법예고(7.31~8.21)에 따른 의견수렴과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및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2007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환경부는 생태계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물 등급별 생물지표종을 도입하여 물환경에 대한 생물학적 평가도 가능해짐에 따라 환경정책의 초점도 국민건강과 생태계 보호를 위한 수용체 중심의 평가지표를 추진함으로써 그간 BOD, COD중심으로 추진한 물환경정책을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하고 생태적으로 건강한 물환경 조성에 초점을 둘 계획이다. 이번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에 포함된 물환경기준의 주요 개편내용을 보면, 사람의 건강 보호를 위한 물 환경기준에 8개 항목을 새로이 추가하고 2개의 기존항목을 강화하며, 8개 항목에 대한 환경기준(Standard)은 국내 위해성 평가치, 주요국가의 환경기준, 국내외 및 세계보건기구(WHO)의 먹는물 수질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연구결과에 따라 물질별로 4~80㎍/L 수준으로 설정하였다. 환경부는 주요 유해물질에 대한 위해성 평가와 환경중 오염도를 지속적으로 조사하여 2015년까지 단계적으로 사람의 건강보호를 위한 물환경기준항목을 30여개까지 확대할 계획이며, BOD 등 유기물질 지표만 가지고 Ⅰ등급을 제외한 수질은 좋지 않은 수질이라 생각하는 오해를 해소하고 국민이 등급별 물환경 여건을 바르고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물의 상태를 체계화.구체화하였다. 환경부는 위해물질 항목과 생물학적 지표조사가 확대됨에 따라 물의 환경정책과 상수원 관리목표도 국민건강과 생태계 건전성 중심으로 크게 바뀌고, 예산투입 등에도 변화가 따르며, 새로운 기준이 시행되면 물에 대한 국민인식도 달라질 것으로 기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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