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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한국토지공사법 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건설교통부 주거복지본부 토지정책팀 2006.08.01 3p 보도자료

건설교통부는 행정중심복합도시 등 국책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고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및 8.31부동산대책에 따른 토지시장 안정화 정책 추진을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토지공사법 개정법률안"을 8월 1일 입법예고하고,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금년 정기국회에 상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주요내용을 보면, 한국토지공사가 수행중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 등 국책사업을 차질없이 수행함과 동시에 8.31 부동산대책에 따른 토지비축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법정자본금을 5조원에서 15조원으로 증액하는 한편, 현행 한국토지공사에 대한 자본금 출자는 현금으로서만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타공사(도공, 수공, 철도공사 등)와 같이 국유재산을 한국토지공사에 현물로 출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따라 지방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중 농지가 포함된 종전부지를 토지공사가 원활히 매입할 수 있도록 농지의 취득 근거를 규정하였고, 행정중심복합도시 및 혁신도시 등 토지공사가 시행하는 국책사업의 소요재원을 토지공사가 토지채권을 발행하여 조달하고 있으나 자산담보부증권(ABS), Project Financing, REITs 등 선진 부동산 금융기법을 도입하여 자금조달 방법을 다양화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토지종합정보망사업(LMIS), 국토이용정보체계(UPIS),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 등 토지공사가 시행중인 국토정보화사업의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토지공사가 업무를 위탁 받을 수 있는 기관을 현행 국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에서 공공기관까지 확대하여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사업 등을 차질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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