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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이런 경우에도 긴급복지 지원해 주세요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본부 기초생활보장팀 2006.08.01 6p 보도자료

7월 28일 개최된 민원원탁회의 "복지부장관과 터놓고 만나요"에서는 긴급복지지원 요청을 하였으나 도움을 받지 못한 민원인 등이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을 만나 애로사항을 건의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였다. 복지부가 3월 24일 긴급복지지원제도를 시행한 후 6월말까지 갑자기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한 6,375가구에게 생계비, 의료비 등을 지원하였으나, 도움이 필요함에도 지원을 받을 수 없어 안타까운 경우가 상당수 있기 때문에, 더 많은 가구가 긴급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하기로 하였다. 앞으로는 주소득자가 사망.가출하거나 중한 질병.부상 등을 당한 때 뿐 아니라 이혼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해졌을 때에도 상대적으로 취약한 여성의 경제적 상황 등을 감안하여 긴급지원이 가능하게 된다. 의료지원에 있어서도 병원이송, 긴급수술 등으로 상황이 급박하거나 정보가 부족하여 빚을 얻어 의료비를 납부한 사례에 대해서는 시군구의 긴급지원 담당공무원이 판단하여 지원을 결정하는 등 재량권의 범위도 확대되고, 1개월이상 단전되어 기본적인 생활이 어려운 계층에게는 50만원의 범위내에서 전기요금도 지원된다. 유시민 복지부 장관은 원탁회의를 마치며 긴급지원제도가 현장에서 잘 작동될 수 있게 의견을 제시해 준 민원인에게 감사하며, 앞으로도 국민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열린 행정"을 해나갈 것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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