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는 사고발생 한 달 이내에 신청토록 한 영농도우미 신청기간을 사고농가의 편의를 고려하여 치료기간에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고 7월 31일 밝혔다. '영농도우미'는 농지소유 3ha 미만, 65세 미만 농업인이 농작업중 사고, 교통사고, 재해사고 등 뜻밖의 사고로 2주 이상 신체상의 상해를 당하여 영농활동이 어려운 경우 지원하기 위해 올해 처음 도입된 사업이다. 올해 상반기에 영농도우미 지원사업을 시행한 결과, 일부 농가에서 사고 발생 후 사업내용을 알지 못하는 등의 사유로 신청기간을 지나치는 경우가 있고, 교통사고 등으로 중상을 당한 경우에는 초기에 본인 및 가족들이 경황이 없어 부득이 신청기간을 지나치는 경우가 발생함에 따라 개선방안을 마련하게 되었다. 농림부는 종전 "사고발생일 기준으로 1월 이내 신청과 신청 후 2개월 이내 영농도우미 활용"을 "사고로 농사일을 정상적으로 할 수 없는 경우 치료기간 중에는 언제든지 신청하고 영농도우미 이용도 치료기간 중에는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도록 사업시행지침 내용을 일부 개정하였다. 농림부 담당자는 "6월말 현재 본 사업을 통해 농작업중 사고, 교통사고 등 사고를 당한 278농가에게 2,692명(연인원)의 영농도우미를 지원했으며, 이번 신청기간 개선조치로 인해 지금까지 사고로 치료중에 있으나 신청기간을 놓친 사고 농업인도 추가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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