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3.30 부동산정책"에 따라 제정.공포(5.24)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대한 시행령 및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 제정안을 마련하여 관계부처 협의(7.18~28)를 마치고, 입법예고(8.3~8.23), 규제심사 및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심의 등을 거쳐 9월 2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제정안에서는 재건축부담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개시시점 및 종료시점 주택가액, 개발비용, 정상주택가격상승분 등을 산정하는 세부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납부의무자인 재건축조합에 부과된 부담금을 조합원별로 배분하는 기준을 제시하였다. 재건축부담금은 부과종료시점부터 4월 이내에 부과되며, 납부의무자는 부과일부터 6월내에 이를 납부해야 한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재건축 과정에서 용적률의 증가 등으로 정상이익을 초과하여 발생하는 과도한 개발이익이 효과적으로 환수되어 투기수요가 억제되고 무분별한 재건축에 의한 자원낭비가 줄어들고, 부담금 수입 전액은 도시 주거환경 정비, 도시재정비, 저소득층 주거복지 지원 등에 사용될 예정으로 도시내부의 균형발전과 서민 주거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한편,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도가 시행되더라도 재건축 부담금은 조합원당 3천만원을 넘는 초과이익이 발생한 경우 개발이익의 규모에 따라 누진률을 적용하여 부과하기 때문에 개발이익의 규모가 상대적으로 적은 수도권 외곽지역 및 지방 등에서는 실제 부담금이 부과되지 않거나 부과규모가 미미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또한, 기반시설부담금 및 기존의 재건축 임대주택 의무건설 등에 따른 비용을 재건축 부담금 산정시 개발비용으로 인정토록 함으로써 중복부담의 소지를 없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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