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8월 2일 '07년도 최저임금이 시간급 3,480원(일급 8시간 기준 27,840원)으로 확정.고시되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3,100원에 비해 12.3% 인상된 것으로 전체 근로자의 11.9%에 해당하는 1,784천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었다. 노동부는 6월 29일 최저임금위원회가 의결하여 제출한 "'07.1.1~'07.12.31 적용 최저임금안"인 시간급 3,480원에 대하여 노사단체의 이의신청을 받았으나 노사단체로부터 이의가 제기되지 않아 이같이 결정하였다. 내년도에 적용될 최저임금이 확정.고시됨으로써 사용자는 '07년 1월 1일부터 시간급 최저임금을 3,480원 이상 지급해야 하고, 최저임금액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수준을 저하시켜서는 안 되며, 근로시간이 단축(주 44→40시간)될 경우 단축 전 근로시간에 따른 최저임금액을 주어야 한다. 최저임금 미달여부는 지급되는 임금에서 상여금, 연장.야간근로수당, 가족수당, 교통비, 급식비 등을 제외한 후 근로한 시간으로 나누어 시간당 임금으로 환산한 뒤 시간급 최저임금액과 비교하여 판단하면 된다. 하갑래 노동부 근로기준국장은 "올해 말까지 노사 및 시민단체, 교육기관, 각종 협회 등과 함께 내년도 최저임금을 집중 홍보하고, 내년 1월부터는 청소.경비 용역업체, 민간보육시설, PC방 등 저임금 사업장을 대상으로 최저임금이 준수되도록 집중 지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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