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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을 인터넷 조회만으로 간단히!
기획예산처 행정재정기획단 경제행정재정과 2006.08.01 2p 보도자료

기획예산처는 올해 18억원을 사용하여 국세청의 "연말정산 간소화 시스템" 구축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스템 구축으로 근로자 본인의 공제항목별 내역을 연말정산 간소화 홈페이지를 통해 일괄 조회할 수 있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개선된 연말정산 절차를 보면, 영수증 발급기관이 소득공제 증빙자료를 직접 국세청에 제출하고, 국세청은 연말정산 간소화시스템을 이용하여 근로자의 소득공제금액을 인터넷으로 제공하며, 근로자는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소득공제 영수증을 조회.출력하여 회사(원천징수의무자)에 제출한다. "연말정산 간소화 시스템"이 구축되면, 인터넷에 의한 일괄영수증 발급으로 발급기관 방문 등 영수증 수집에 따른 납세자의 불편이 해소되고, 보험사 등 영수증 발급기관의 연말정산 서류발급 비용이 감소되며, 기업의 소득공제 증빙자료 확인.보관 등 연말정산 업무부담이 경감되고, 소득공제자료가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국세청에 바로 제출되므로 소득공제의 투명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되었다. 기획처는 "연말정산 간소화 시스템"이 정착되어 국민들의 납세편의를 제고할 수 있도록 내년도에도 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적정 소요를 지원할 계획('07요구: 29억)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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