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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올 상반기, 고령자고용 지원금 대폭 증가
노동부 고용정책본부 고령자고용팀 2006.08.01 3p 보도자료

노동부는 50세 이상 고령자 신규고용시 지급하는 "고령자신규고용촉진장려금"이 올해 6월말 현재 11억5천만원(771개소, 1,197명)으로 지난해 동기와 비교하여 131.8% 증가하였으며, 정년퇴직자를 재고용하는 경우 지급하는 "정년퇴직자계속고용장려금"은 7억9천만원(334개소, 649명)으로 47.3% 증가하였다고 8월 2일 밝혔다. 특히, 지난해에는 전년도와 비교하여 "고령자신규고용촉진장려금"은 2.7배, "정년퇴직자계속고용장려금"은 7.6배 증가하였다. 노동부가 7월 14일 마련한 "고령자고용촉진기본계획"에 따르면, '08년도부터 "고령자신규고용촉진장려금" 지원수준을 현행 월 15~30만원에서 월 30~60만원으로 인상하고, 정년을 연장하거나 정년 후 재고용제도를 도입한 사업주에게 최대 5년까지 "정년연장.재고용제도 도입장려금"('08년 시행)을 지원할 예정이다. 김태홍 노동부 고용평등심의관은 "기존의 장려금이 고령자를 신규 또는 재고용하는 경우만 지원하는데 비해, 새로 시행될 제도는 퇴직 예정 고령자의 재취업까지 지원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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