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는 정보격차해소위원회의 실무를 담당할 전문위원회의 조직.운영에 관한 사항, 정보통신제품의 종류 및 지침에 관한 사항, 정보격차실태조사의 기간 및 방법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한 정보격차해소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8월 3일부터 22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했다. 정보격차해소위원회의 실무를 담당할 정보격차해소 전문위원회는 정통부 차관이 위원장을 맡고, 정보격차해소위원회의 위원이 속하는 기관의 고위공무원단, 정보격차해소 관련 전문가, 정보소외 계층 당사자 등 25인 이내로 구성된다. 정보격차해소 전문위원회는 정보격차해소위원회에 상정할 안건과 위원회로부터 심의 요청을 받은 사항 등을 검토.심의하게 된다. 또한, 정보통신제품의 종류는 장애 유형을 포괄하고, '장애인.노령자 등의 접근 및 이용편의 증진'의 의미를 구체화할 수 있도록 손 또는 팔 동작, 시력, 청력, 인지력 등 장애인, 노령자 등의 신체적, 정신적 기능을 보완 및 대체하는 정보통신제품으로 구체화하였으며, 정보통신제품에 대한 지침을 제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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