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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RP거래의 고객보호 및 투명성 강화방안 추진
금융감독원 증권감독국 2006.08.03 3p 보도자료

금융감독원은 RP거래 고객의 법적권리를 한층 강화하고 RP거래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업계 및 금융 전문가로 구성된 T/F를 구성,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친 후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하였다. RP거래는 한 당사자가 다른 당사자에게 유가증권을 일정시기후 이자상당액을 붙여 재매수하기로 약정하고 매도하는 거래로서 경제적 실질은 증권담보부 금전대차거래이지만, 법적으로는 채권매매로서 소유권이 고객에게 이전된다. '06년 6월말 현재 대고객RP거래 잔고는 은행 38.6조원, 증권사 11.8조원 수준으로 나타나며, 대고객RP 거래상대방은 일반법인이 대부분을 차지하나, 최근 개인을 상대로 하는 RP거래도 높아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금감원은 거래대상채권의 비특정화, 고객의 권리행사방법 등 불명확, 거래대상증권의 범위 등 문제점을 중심으로 8~9월중 업계 및 금융전문가 T/F를 구성하여 제도개선 연구를 추진하고, 공청회 등 의견수렴을 거쳐 최종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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