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상장기업의 해외CB.BW 발행현황을 모니터링하고,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해외발행이라 하더라도 국내 투자자 보호 필요성이 제기되는 경우 관련 공시를 강화하기로 하였다. 해외발행시 유가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편리성, 외자조달이라는 홍보효과 등 때문에 '05년 이후 코스닥기업을 중심으로 해외증권 발행실적이 급증하였다. 금감원은 대차거래 연계 등 해외증권 발행과 관련하여 국내투자자들의 불측의 피해를 방지하고 단기간내 전환된 주식의 국내환류로 인한 문제점 등 개선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해외증권 발행시 신고서 면제기준을 명확히 하여 해외발행이라 하더라도 발행후 1년 이내에 당해 증권 및 전환권.신주인수권행사로 인해 발행되는 신주에 대해 내국인 취득금지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서 제출의무를 부여하기로 하였다. 또한, 해외증권 발행과 대주주 등의 주식대차거래 등이 연계되는 경우 해외증권발행 결정에 대한 주요경영사항신고시 대차거래내용을 상세히 공시하고, 해외증권 발행시 대차거래 등 바람직하지 않은 거래가 연계된 종목의 경우 해외증권 발행전후, 대차거래전후에 불공정거래 혐의여부에 대한 정밀조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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