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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자원순환정책(발생억제, 재사용 및 재활용)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환경부 자원순환국 자원순환정책과 2006.08.04 7p 보도자료

환경부는 법률 전반에 걸쳐 자원순환의 개념과 원칙을 반영.강화하고, 순환자원을 이용한 에너지회수시설의 설치.운영과 MBT와 같은 폐기물 전처리시설 설치 근거 등을 새롭게 규정하는 등 자원순환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을 8월 3일 입법예고하고, 규제개혁위원회 및 법제처의 심사절차 등을 거쳐 2008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에너지회수시설의 에너지 회수 기준 마련, 이 시설로부터 회수된 에너지의 공급체계 및 수요개발 지원, 에너지회수시설에 투입되는 폐기물의 성상 및 에너지회수 효율 확인.조사 등을 위한 근거 규정을 법률안에 반영함으로써 가연성 폐기물을 에너지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였다. 폐기물의 순환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전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반영함으로써 내년부터 시범사업을 추진할 예정인 MBT(Mechanical Biological Treatment)설치사업에 대한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고, 제품의 제조자 등이 제품의 제조단계에서부터 제품이 폐기물이 되는 것을 억제하고 재활용이 용이하도록 하기 위한 재질.구조, 부피.중량, 유해성 등에 관하여 평가하도록 하는 제품의 자원순환성 평가제도를 도입하였다. 도시개발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는 환경부 장관이 정하는 지침에 따라 사업시행 이전에 자원순환이 쉬운 구조와 자재의 선택, 순환자원의 사용, 발생한 폐기물의 재활용 등에 관한 사항을 고려하여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며, 폐기물의 발생.재활용 및 처리 등의 흐름을 분석하고 이를 관리하기 위한 기준 및 지표를 설정.운영하고 이에 따른 순환이용의 성과를 평가하여 자원순환시책에 반영토록 규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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