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밸러스트수(선박의 균형을 잡기 위해 배안에 싣는 물) 처리설비의 국제적 선점을 위한 작업이 본격화되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선박밸러스트수 처리설비 형식승인 기준(안)"을 마련해 규제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9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8월 7일 밝혔다. 기준안의 주요내용은 '기계적기준, 작동기준 등 제품시험 기준', '신청 구비서류 및 신청방법 등 형식승인 절차', '시험기관의 자격기준 등 형식승인 기관', '신청서 및 증서양식' 등이며, 국내 업체들의 선박밸러스트수 설비 개발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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