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정책자료

시외버스.고속버스, 철도 운임상한 인상
건설교통부 생활교통본부 대중교통팀 2006.08.09 11p 보도자료

건설교통부는 8월 8일 시외버스 운임은 10.6%, 고속버스는 7.3% 인상되고, 철도 운임은 평균 7.2% 인상된다고 발표하였다. 건교부는 시외버스운임이 2004년 7월 1일 조정된 이후 동결되었으며, 그 동안 경유가 급등, 인건비 인상, 물가상승 등으로 운송원가는 급격히 증가하고 있어 서비스향상 및 운전자 처우개선이 어려운 실정으로 이용국민에게는 부담을 최소화하는 범위 내에서 운임조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일반고속버스의 서울~부산 편도요금은 현재 20,000원에서 21,500원으로, 서울~광주는 13,900원에서 15,000원으로 인상되고, 시외버스는 서울~춘천은 6,900원에서 7,600원으로, 광주~목포는 8,200원에서 9,000원으로 오르게 된다. 철도운임 상한은 종전의 철도운임 인가제(구 철도법)가 상한신고제(철도사업법)로 전환된 이후 처음 설정되는 것으로서 종전 인가운임 대비 KTX는 3%, 새마을.무궁화호는 12%, 통근열차와 화물은 10% 인상된 금액으로 설정된다. 이에 따라, 철도공사는 서울-부산간 운임을 KTX는 현재 인가운임 49,900원에서 최대 51,400원까지, 새마을호는 36,800원에서 최대 41,200원까지, 무궁화호는 24,800원에서 최대 27,800원까지 인상할 수 있게 된다. 건교부는 철도운임 수준이 수송원가의 68.9%에 불과하여 적자운영 등 철도경영에 부담이 되고 있어 수익자부담원칙에 따라 단계적 현실화가 불가피하다고 지적하고, 이번의 운임 상한은 2003년 12월 1일 운임 인상이후 그간의 물가상승율과 유가인상으로 인한 수송원가 상승요인, 최근 6년간 철도운임이 타 교통수단보다 연평균 2% 낮게 인상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고 밝혔다.

첨부파일(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