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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한국주택금융공사법 개정안 입법예고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 보험제도과 2006.08.09 4p 보도자료

재정경제부는 역모기지(주택담보노후연금제도)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한국주택금융공사법 개정(안)"을 8월 9일~24일 입법예고하고,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06년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주요내용을 보면, 주택금융공사에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계정을 설치하여 금융기관의 연금지급에 대하여 보증하게 함으로써 주택가격 하락 등에 따른 금융기관 손실 위험을 최소화하였고, 고령자.상속인 등이 부담하는 연금채무가 주택가격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금융기관의 채권행사를 담보주택의 처분금액 범위 내로 제한하였다. 또한, 고령자가 노후생활자금을 안정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주택담보노후연금을 받을 권리는 양도.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도록 하였고, 고령자가 노후생활자금을 좀 더 손쉽게 마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주택담보노후연금 이용자 등에 대해서는 관련법률에 따라 세제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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