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산재보험법시행령 개정안이 8월 8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되어 9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앞으로 산재장해인에 대해 직장적응훈련 및 재활운동을 실시하는 모든 사업주에게 3개월 동안 1인당 월 50만원(직장적응훈련 40만원, 재활운동 10만원) 이내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가 새로이 시행된다. 또한, 산재장해인 직장복귀지원금 지급요건이 현행 1년 이상 고용유지에서 6월 이상으로 완화되고, 지급방법도 직장복귀 1년후 일시금(12개월분)으로 지급하던 것을 직장복귀 이후 매월 지급하는 것으로 개선된다. 조정호 노동부 노동보험심의관은 "그동안 산재장해인 직장복귀지원제도에 대해 지급요건, 지급방법 등이 까다롭다는 지적이 있어 이를 개선한 것"이라고 말하면서, "이번 조치로 연간 약 2,200여명의 산재장해인이 추가로 지원을 받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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