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정책자료

FATF(자금세탁방지 국제기구) 가입 추진현황
재정경제부 금융정보분석원 2006.08.08 7p 보도자료

자금세탁방지관련 국제기구인 FATF는 금년 2월에 개최된 제17차 총회에서 유일하게 우리나라를 가입후보국으로 고려하기로 결정한데 이어 8월 8일제18차 총회(10월 개최 예정)부터 우리나라를 옵저버 국가로 초청한다는 사실을 발표하였다. 이번 FATF의 초청은 1998년 이후 8년만에 처음으로 신규회원에 대한 문호개방을 결정한 것으로, 헝가리.폴란드.우루과이 등 다수 국가들이 FATF 가입을 희망하고 있으나, 한국만이 옵저버 지위를 획득하여 회원가입 절차를 거치게 되었으며, 앞으로 우리나라는 상호평가 등 통상적인 가입절차를 거쳐 약 2년후에는 정식 회원국으로 가입할 예정이다. 우리나라가 FATF의 정식 회원국이 되면, 자금세탁방지 관련 국제 규범의 제.개정 등에 능동적 참여가 가능하게 될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자금세탁 방지제도에 대한 국제적 공인을 획득하게 되어 국내 금융제도와 금융기관의 투명성에 대한 대외 신인도 제고와 함께 국내금융기관의 해외 영업활동에도 유리하게 될 것으로 기대되었다. 한편, FATF 회원국 가입시에는 자금세탁방지분야 국제기준(FATF 40+9 권고사항)의 이행 등 회원으로서의 의무도 부담해야 하나, 의무이행에 따른 추가적인 부담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현재 우리나라는 FATF 가입요건의 하나인 핵심 권고사항을 대부분 충족하고, 미이행 사항인 테러자금조달 관련 규제의 경우에도 현재 관련 법안 제정('테러자금조달억제법')을 추진중에 있다.

첨부파일(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