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8월 8일자 매일경제 A판 23면의 "국민임대아파트 입주자격은 무주택가구로 월소득이 도시근로자 평균대비 50~70%인 자가 입주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일부 국민임대아파트에 고급승용차 소유자 등 고소득자나 유주택자가가 입주하는 등 관리실태에 구멍이 있다"는 보도에 대해 해명하였다. 건교부는 국민임대아파트 입주시 입주자격 검증을 위하여 소득입증서류로써 근로자는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사업자는 소득금액증명서, 국민기초생활 수급자는 수급자 증명서를 제출하는 것은 물론, '05년 11월부터는 행정자치부의 지적정보시스템을 통한 토지와 건교부 자동차관리시스템을 통한 자동차의 소유여부도 입주시 참고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민임대주택의 관리주체인 대한주택공사에서는 6개월에 한번씩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당사자의 실입주 및 주택소유여부를 확인하고, 임대차계약이 갱신되는 시점에서도 관련 서류 전부를 제출토록 하여 입주민에 대한 자격심사를 철저히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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