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금융회사의 소비자보호 역량 강화 및 금융소비자의 권익 향상을 위해 소비자보호업무 수준이 일정기준 이상인 금융회사에 인증을 부여하는 '소비자보호 우수 금융회사에 대한 인증' 제도를 '07년 2/4분기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제도는 금융감독당국이 금융회사들에게 소비자보호업무 수행에 관한 구체적 지침을 제시하고, 이를 적극 도입.이행한 금융회사들에게 '인증'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운영한다. 이 제도 도입으로 금융이용자는 향상된 금융서비스를 받게 되어 민원이 감소하며, 금융회사는 소비자보호 업무의 질적 제고를 통해 대고객 이미지가 개선되고 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되었다. 인증제도 운영방안을 보면, 적용대상은 민원발생평가(연 2회 실시)결과 순위공표대상 회사(은행 13, 생보 17, 손보 13, 카드사 6 등 총 49개사)이다. 인증 신청자격은 권역별 민원발생평가 결과 순위공표 대상 회사중 최근 3회 연속 상위 30%에 해당하는 회사 또는 민원발생평가 결과 직전 평가시보다 민원발생지수가 5% 이상 감소한 회사이며, 신청여부는 금융회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심사방법은 1차 서류심사, 2차 현장심사이고, 심사결과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심사기준 및 평가지표를 사전에 공개하며, 인증 유효기간은 1년이다. '06년 9월중 "소비자보호 모범규준"(안)에 대해 금융업계 및 소비자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모범규준'을 최종 확정.공표하고, '06년 4/4분기 필요시 권역별 종합검사 대상회사에 대해 현장 모의평가(pilot test)를 실시하며, '07년 2/4분기 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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