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1월 1일~5월 31일 신축, 용도변경 등 신규 공동주택 14만 5,933호에 대하여 6.1기준 주택가격 추가공시를 위해 8월 11일부터 주택소유자의 열람 및 의견청취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열람가격은 한국감정원의 전문조사자 192명이 참여하여 현장조사 등을 거쳐 잠정 산정한 가격으로 건교부 홈페이지(www.moct.go.kr) 또는 관할 시.군.구, 읍.면.동 사무소에서 8월 11일~31일 열람이 가능하다. 주민열람시 신속한 상담.안내를 위해 한국감정원에 "공동주택가격 조사.산정 민원 콜센터(지역번호없이 1577-7821)"를 8월 10일~10월 30일 운영할 계획이다. 열람결과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8월 31일까지 인터넷(건교부 홈페이지)이나, 우편.팩스 또는 직접(시.군.구, 읍.면.동사무소 또는 한국감정원 지점)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의견제출은 건교부 홈페이지 또는 시.군.구(읍.면.동) 사무소에서 제공하는 서식을 이용하여 제출해야 한다. 제출된 의견에 대하여는 한국감정원에서 사실여부 확인 등을 위해 철저한 재조사(8.12~9.8) 및 검증 과정을 거쳐 그 결과를 개별적으로 통보하고, 이번에 열람하는 공동주택가격 추가공시(안)은 의견청취, 재조사 및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9월 29일 공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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