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산하의 지방환경청이 '환경행정 혁신' 차원에서 민간 개발사업을 대상으로 시행 중인 "사전입지상담제"가 사업자에게는 개발사업의 예측가능성을 제공해 줌과 아울러 불필요한 비용과 시간의 투자를 막고, 정부로서도 난개발 문제와 행정력 낭비를 사전에 예방하는 등 그 효과가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전입지상담제"는 '대국민 서비스 향상' 차원에서 지난해 2월 원주지방환경청에서 최초 시행하였으며, 이후 환경부가 혁신우수사례로 선정.제도화('05.10)하여 현재 모든 지방환경청에서 시행 중인데 사업자가 개발구상 초기단계에서 위치, 사업 구상내용과 설명서 등 기본적 정보를 가지고 지방환경청에 상담을 신청하면 사전환경성검토 협의를 담당할 공무원이 사전에 협의대상 여부와 환경적 측면에서 입지적정성 여부는 물론 협의요청시 구비서류와 작성방법 등을 상담.안내해 주는 제도이다. 상담제가 본격 시행된 금년 상반기의 경우 총 상담건수 117건 중 66건(56.4%)이 관계 법령상 입지제한 저촉, 중대한 환경문제 예상 등으로 입지가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담결과 부적합 사업 66개(19,013천㎡)는 향후 환경성검토 협의 및 사업허가가 어려운 경우인데 이 경우 상담신청자가 토지매입과 설계용역을 추진하지 않는다고 전제할 때 불필요한 투자 예방으로 인한 총 874억원의 경제적 편익과 총 7,920일의 시간절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추산되었다. 환경부는 개발사업 "사전입지상담제"의 내실 있는 운영과 대국민 서비스수준 향상을 위해 입지가 적정한 것으로 상담된 개발사업에 대한 환경성검토 협의를 요청할 때 입지변경 등의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처리기간을 최대한 단축해 주며(30일→20일), 개발사업을 하고자 하는 입지가 환경관련 법령상의 제한사항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인터넷상에서 자가진단해 볼 수 있는 DB도 구축('07년 중)하여 서비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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