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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한.미 FTA 의약품/의료기기 작업반 회의' 8월 재개
보건복지부 정책홍보관리실 한미자유무역협정팀 2006.08.11 2p 보도자료

보건복지부는 "약제비 적정화 방안"의 건강보험 시행규칙 입법예고(안)에 대한 우리측의 설명자료 제시와 관련하여 미측이 그 입장을 전달해 왔다고 밝혔다. 미측은 한국 정부가 추진 중인 선별등재방식(Positive list)을 미측이 수용하고, 이 제도를 연내 실시하는 것에 대해 동의하였으며, 절차적 사항 등의 내용은 의약품/의료기기 작업반 회의를 통해 협의되기를 희망한다는 입장을 전달하였다. 이에 따라, 우리측은 선별등재방식을 포함한 약제비 적정화 방안이 제2차 의약품/의료기기 작업반 회의 협상중단으로 진전되지 못한 사항을 추가적으로 협의하여 타분과와 협상의 진도를 맞출 필요가 있고, 우리 제도의 추진일정을 고려할 때, 미측과의 협의과정을 거쳐 연내에는 필히 시행되도록 해야 한다는 판단 하에 제3차 협상 전 추가협상을 갖기로 하였다. 이번 추가 협상에서는 7월 11일 제2차 협상 시 논의하기로 예정되었던 사항을 포함하여 양측의 관심사항 모두를 논의대상으로 함으로써 양측의 관심사항에 대한 실질적인 협의가 진전될 것으로 전망되며, 회의 개최시기와 장소는 양측의 의견을 충분히 감안하여 8월 21일~22일간 싱가포르에서 개최키로 하였다. 복지부는 지금까지의 기본입장대로 "국민건강보험제도의 근간이 되는 부분과 절차적 과정을 구분하여 지킬 부분은 지키되, 제도의 선진화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해 필요한 부문은 가능한 한 합리적으로 수용한다"는 입장에서 협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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