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17일 한명숙 국무총리와 조동성 서울대교수가 공동으로 주재하는 "제1차 대.중소기업상생협력위원회"가 재경부총리, 과기부총리, 산자부장관 등 정부위원 11명과 민간위원 12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고, 정세균 산자부 장관은 대.중소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통한 동반성장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2006년 하반기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추진계획"을 보고하였다. 정 장관은 상생협력 정책방향으로서 "협력업체 역량개발 지원", "공정거래를 통한 신뢰구축", "건강한 기업생태계 조성" 등을 제시하고, 10개 분야에 40개 세부추진과제를 밝혔다. "협력업체 역량개발 지원"을 보면, '기술 지원'으로 대.중소기업 공동기술개발 확대(산자부/건교부), 반도체.디스플레이 장비.재료 국산화 사업 추진(산자부), 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사업 지속 확대(중기청), '인력 지원'으로 대기업 퇴직 전문인력 활용 중소기업 경영자문(중기청), 대기업 인력의 중소기업 파견 지원(노동부), '자금 지원'으로 수급기업투자펀드 제도개선(산자부), 상생협력에 대한 세제.R&D 등 지원 강화(재경부/산자부), '판로 지원'으로 상생협력을 통한 유통산업 균형발전 추진(산자부), 대기업.정부 공동 중소기업 해외시장 진출 지원(산자부/중기청) 등을 제시하였다. "공정거래를 통한 신뢰구축 지원"을 보면, '하도급거래 실태조사 강화'로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 및 관리 강화(공정위), 수위탁거래 실태조사를 통한 불공정거래 개선(중기청), '불공정거래 관리.제재 강화'로 공정거래 협력네트워크 운영(공정위), 건설하도급 거래의 공정.투명성 확보(건교부), '제도정비 및 정책수단 강화'로 IT분야 법령.제도 개선(정통부), R&D 정책자금 지원대상 선정시 감점제도 도입(과기부), '자발적인 하도급 공정거래 유도'로 성과공유제의 지속 확산(산자부), 자율적 협력증진을 위한 3대 가이드라인 보급 확대(공정위) 등을 제시하였다. "기업생태계 혁신 지원"을 보면, '상생협력 정책범위 확대'로 제조업 중심에서 유통.에너지로 상생협력 분야 확대(산자부), 1차→2.3차 협력업체로 정책범위 확대(산자부/노동부), 중소기업간 상생협력 확대(중기청), '상생협력의 공감대 확산'으로 상생협력 지식커뮤니티 구축(산자부), 상생협의체 구축을 통한 협력의 장 마련(건교부/산자부), 노사간 상생협력 공감대 확산(노동부)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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