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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공포.시행
건설교통부 주거복지본부 공공주택팀 2006.08.18 30p 정책해설자료

건설교통부는 7월 입법예고(7.10~31)한 3자녀이상 가구의 무주택세대주에 대한 주택특별공급, 분양가상한제 자문위원회 구성, 공공기관 건설.공급주택의 후분양제 실시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령을 법제처 등의 심사를 거쳐서 8월 18일부터 공포.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저출산 문제에 대한 대책으로 미성년자인 3명이상의 자녀를 둔 무주택 세대주에게 민영 및 공공기관이 건설.공급하는 건설량의 3% 범위내 주택을 특별공급할 수 있도록 출산인센티브 정책을 마련하였고,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에 대하여는 '분양가상한제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택지비, 가산비용, 채권매입예정상한액 등의 사항에 대하여 의견을 듣도록 하였다. 동시분양 폐지 이후 입주자모집공고가 개별적으로 이루어져 종합적인 분양정보 제공의 필요성이 요청됨에 따라 시장 등이 입주자모집 승인내역을 협회(한국주택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에 통보토록 하여, 협회에서는 입주자모집공고 정보제공을 하는 '팝업창' 개설, 분양정보를 쉽게 검색할 수 있는 'Quick 메뉴', '분양정보 바로가기' 등의 컨텐츠를 개편하여 전국의 분양현황을 일반에게 신속히 제공하는 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이다. 주택시장의 안정과 소비자중심의 주택공급질서를 정착시키기 위한 공공부문 건설.공급주택의 후분양 활성화 추진계획에 따라 사업주체가 국가.지자체(수도권지역에 한함), 대한주택공사.지방공사(수도권지역에 한함)인 경우에는 '07년부터 건축공정이 전체 공정의 40%에 달한 후에 입주자를 모집하도록 하였으며, 향후 단계별로 후분양의 공정을 상향조정하여 '11년에는 전체 사업장에서 80% 공정후 분양할 계획이다. 현행 건축법의 건축허가를 받아 공급되는 주택의 사업부지 소유자에게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우선공급하고 있으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의 대상인 건축물을 철거하고 건축법에 의한 새로운 주상복합건축물을 건설.공급하는 경우에는 사업부지 소유자에게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우선공급하는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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