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당국은 동북아 금융허브기반 조성, 국내금융산업의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 금융감독제도상의 투명성 제고, 권리구제 강화 등 규제개혁방안을 마련하였다. 주요내용을 보면, 경영실태평가 및 적기시정조치시 투명성.객관성을 제고하고, 감독당국이 행하는 각종 행정지도와 관련하여 "금융회사 등에 대한 행정지도 운영지침"을 제정하여 조치의 투명성을 확보하며, 금융회사 임.직원 제재와 관련하여 금융회사의 자율규제기능을 제고하고 권리구제를 강화하기로 하였다. 금융감독당국은 금감위 정례회의(8.25 예정)를 통해 상기 규제개혁방안관련 감독규정 및 시행세칙을 개정하고, 향후 금융감독제도 전반의 국제적 정합성.권역간 형평성 등을 정기적으로 검토(review)하는 등 감독제도의 합리화를 지속 추진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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