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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부실건강진단기관 발 못 붙이게 한다
노동부 산업안전보건국 산업보건환경팀 2006.08.18 7p 보도자료

노동부는 벤젠, 노말헥산 등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의 건강진단을 실시하는 전국 120개 특수건강진단기관에 대한 일제점검을 8월 말부터 올해 말까지 불시에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4월 지방의 한 건강진단기관이 검진결과를 잘못 판정해 근로자가 사망한 사건이 발생함에 따라 검진실태를 철저히 점검하여 건강진단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며, 점검내용은 인력.시설.장비기준 등 형식적인 측면은 물론 의사1인당 검진인원, 건강진단결과 근로자의 질병이 유해인자와 인과관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계없다고 판정하는 경우 등이다. 특수건강진단기관은 유기용제, 화학물질 등 인체에 유해한 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건강진단을 실시하여 질병과 유해인자와의 인과관계 등을 판정하는 기관으로 노동부 장관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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