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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국가표준.인증제도 혁신 실무작업반' 출범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 2006.08.19 6p 보도자료

8월 18일 정세균 산업자원부 장관, 한국식품연구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국가표준.인증제도혁신 실무작업반" 출범식을 가졌다. 기술표준원에 설치된 실무작업반은 산자부.정통부 등 정부부처와 산하 9개 기관으로 구성된 최초의 범정부적인 실무조직이다. 국가표준.인증제도 선진화 사업에는 향후 5년간 1,100여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인증제도 통합.정비, 인증인프라 구축, 인증기준 관리체계 확립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그간 중복.난립된 인증제도(80개 법정인증 및 60개 민간인증 등 총 140개)로 인해 소비자와 기업의 불편이 가중되었으나, 국가표준.인증제도 혁신이 완료되면, 연간 7,900억원의 인증취득 비용이 절감되고, 국민생활의 안전 확보에 큰 밑거름이 될 것으로 기대되었다. 국가표준심의회(5.18)는 "국가표준.인증제도 혁신 추진계획"을 확정하고, 그 세부과제를 추진하기 위한 실무작업반을 설치하였다. 실무작업반에서는 인증제도의 통합.정비 및 인증 인프라 구축, 국가표준과 기술기준의 연계강화, 각 부처의 표준.인증관련 법령 제.개정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법정인증제도는 '1품목 1인증'을 도입하여 One-Stop 인증을 실시하고(EU의 CE 모듈방식), 국가 대표인증 마크(National Mark)를 개발.도입하여 소비자 신뢰를 확보하기로 하였다. 인증 인프라 구축에 있어서도 선진 교육프로그램 운영 및 시험.검사 역량 확충 등 인력.설비의 국제적 신뢰성을 확보하여 우리 인증의 대외 공신력을 강화하고, 단일 번호부여체계를 도입하여 국가표준(KS 등 2만여종)과 기술기준(19개 부처 1만6천여종)간의 중복을 근본적으로 해소함은 물론, "국가표준기본법"을 개정하거나, "국가 적합성평가제도 운영에 관한 특별법"(가칭)을 제정하여, 인증혁신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각 부처 관련 법령(19개 부처 86개 법령)을 정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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