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국제민간항공조약" 부속서 표준 및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05년 11월 8일 개정.공포된 "항공법"의 구체적인 사항을 정한 "항공법시행규칙 개정안"이 8월 1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국제기준에 맞춰 허가를 받고 운송해야 하는 위험물의 종류, 운송허가의 절차를 구체화하였고, 위험물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위해 항공안전본부장이 위험물의 포장 및 용기에 대해 전문검사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여 전문기관에 의한 위험물의 사전 관리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또한, 위험물 취급자에 대한 교육이수 의무화로 위험물 취급에 대한 안전의식을 고취하는 등 항공기로 운송되는 위험물에 대한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도록 하였다. 국제항공업무에 종사하는 조종사.관제사.무선통신업무 종사자가 취득해야 하는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의 구체적인 시행을 위하여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의 평가요소, 등급기준(6등급), 합격기준 및 등급별 유효기간 등을 정하여 영어능력 및 이해력 부족으로 인한 항공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2008년 3월 5일부터는 국제기준에서 요구하는 4등급 이상의 항공영어구술능력 등급을 받아야만 국제항공업무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였다. 최근 민간행사 등에 빈번히 사용되는 레이져 광선이 공항주변에서 이뤄지고, 항공기를 운항하는 조종사에게 노출될 경우 조종사에게 일시적 조종력 상실을 일으킬 우려가 있으므로 국제기준에 맞춰 공항주변에서의 레이저를 사용을 제한하고, 부득이 레이저 광선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항공안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관할 지방항공청으로부터 허가를 받도록 하여 항공기 운항안전을 강화하도록 하였다.
첨부파일(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