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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우수 PD에게 비경쟁입찰권한(Non-Competitive bids option)II 부여
재정경제부 국고국 국고과 2006.08.22 3p 보도자료

재정경제부는 국고채전문딜러(PD)의 시장조성(Market Making) 기능강화 및 PD간 경쟁 활성화를 위해 국고채 인수실적이 우수한 PD에 대해 비경쟁입찰권한(Non-Competitive bids option) Ⅱ를 부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비경쟁입찰권한 Ⅱ는 입찰일 이후 입찰일 결정된 낙찰금리에 국채를 매입할 수 있는 권리로, 이 옵션을 받은 우수 PD는 선도거래 등 다양한 금융상품과의 결합을 통해 무위험 수익창출이 가능하다. 재경부는 PD회의 등 시장의견 수렴과정을 거쳐 구체적인 도입방안을 확정하였다. 옵션행사일은 입찰일+2영업일(12:00까지 행사.취소가능, 결제 익일), PD별 배분기준은 당해 경쟁 입찰의 PD별 실적기준, 최소 옵션단위는 입찰최소단위인 10억원(10억원=옵션 1개), 옵션대상 국고채는 모든 만기의 고정금리 국고채이다. 옵션물량 및 옵션부여 주기는 해당월 경쟁입찰 물량의 10%(10억 미만 버림)를 1~10월 부여, 11~12월에는 잔량 경쟁입찰이고, 익월 발행계획 발표를 20년물 옵션행사일 익영업일 17:00로 변경하며, 2006년 9월부터 시행한다. 재경부는 PD간 국고채 인수경쟁 강화 등으로 국채발행금리 하락 및 이에 따른 정부의 이자비용 절감, 우수PD에 대해 정부재정으로 인수.유통금융을 지원하는 방식에서 정부의 추가적인 지출이 없는 비금전적 지원방식으로 전환함에 따라 지속가능한 인센티브 체계 구축, 파생금융상품(옵션)을 활용한 인센티브 제공으로 금융기관의 선진화된 채권 매매기법 개발 유도 등을 기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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