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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RPC를 대상으로 쌀수탁판매사업 시범 실시
농림부 식량정책국 소득관리과 2006.08.21 8p 보도자료

농림부는 금년도 수확기에 농가가 미곡종합처리장(RPC)에 판매조건으로 벼를 위탁하면, RPC 책임하에 쌀을 판매하고 판매대금에서 제비용을 공제하고 정산해 주는 "쌀 수탁판매사업"을 시범적으로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쌀 수탁판매사업은 70만석(RPC 자체매입량의 10%) 수준에서 RPC와 농가간 합의에 의해 자율적으로 사업을 실시하고, 정부는 사업대상 RPC에 수탁선도금 1,000억원을 무이자로 지원할 계획이다. 농림부는 쌀수탁판매제를 통해 판매가격으로 정산하게 됨에 따라 농가는 더 높은 가격을 받기 위해 고품질쌀을 생산하는 계기가 되고, RPC는 수확기 매입자금 집중 및 가격하락 위험부담이 완화되어 경영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농림부는 8월 29일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대회의실에서 "쌀 수탁판매활성화 방안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하고, 토론회에서 제기되는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에 반영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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