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는 금년도 수확기에 농가가 미곡종합처리장(RPC)에 판매조건으로 벼를 위탁하면, RPC 책임하에 쌀을 판매하고 판매대금에서 제비용을 공제하고 정산해 주는 "쌀 수탁판매사업"을 시범적으로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쌀 수탁판매사업은 70만석(RPC 자체매입량의 10%) 수준에서 RPC와 농가간 합의에 의해 자율적으로 사업을 실시하고, 정부는 사업대상 RPC에 수탁선도금 1,000억원을 무이자로 지원할 계획이다. 농림부는 쌀수탁판매제를 통해 판매가격으로 정산하게 됨에 따라 농가는 더 높은 가격을 받기 위해 고품질쌀을 생산하는 계기가 되고, RPC는 수확기 매입자금 집중 및 가격하락 위험부담이 완화되어 경영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농림부는 8월 29일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대회의실에서 "쌀 수탁판매활성화 방안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하고, 토론회에서 제기되는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에 반영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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