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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구매확인서방식 수출에 대한 무역금융 지원
한국은행 정책기획국 금융기획팀 2006.08.23 2p 보도자료

한국은행은 중소수출업체가 대기업 등에 수출용 원자재 및 완제품을 납품할 경우 은행에서 발행하는 "외화획득용 원료.물품 등 구매확인서"를 한국은행 총액한도대출이 지원되는 무역금융 융자대상에 포함하고 이를 8월 18일부터 시행하기로 하였다. 이는 최근 들어 현행 무역금융 융자대상인 내국신용장방식의 국내수출 외에 구매확인서에 의한 국내수출이 크게 늘어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이 확인서 이용기업들도 무역금융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이다. 구매확인서에 의해 수출하는 신설.후발 중소수출업체 등이 저리(연 2.75%)의 한국은행 총액한도대출관련 무역금융을 지원받게 됨에 따라 수출품 생산자금 등의 조달이 용이해지고 금융비용도 상당폭 경감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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