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는 화학물질에 대한 관리를 전반적으로 개편.강화하는 신화학물질관리제도(REACH)를 도입하여 내년 4월 본격 시행할 예정이며, 화학물질 안전관리 책임이 정부에서 제조.수입업체로 이관됨에 따라 국내 산업계의 등록부담 가중과 함께, 화학물질 자체의 수출은 물론 이를 사용하여 만든 전자제품, 자동차 등 국내 주요 EU 수출품목의 수출이 차단될 수 있어 심각한 경제적 피해가 우려되었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REACH 도입과 국제적 화학물질 규제강화 추세에 대응하여 국가 차원의 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작업을 본격 착수하여 4단계 추진전략을 마련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선 REACH가 도입되는 '07년 4월까지 상세 로드맵과 종합대응전략을 마련하고, 사전 등록준비 기간('07.4~'08.3) 동안에는 "REACH 대응센터"를 설치운영하며, 수출대상 물질의 등록대상여부 확인, 등록서류 작성지원 등을 한다. 사전등록기간('08.4~9)에는 산업계경보(Alert)시스템을 운영하면서 사전등록에 대한 누락방지 및 등록 지원을 추진하고, 사전등록기간 경과 후에는 본등록 대비 산업계 지원 추진과 함께 국내제도 개선을 추진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를 위하여 환경정책실내 "REACH 대응 추진기획단(T/F)"를 설치하고 9월부터 본격적으로 가동할 계획이다. 단기적으로는 REACH가 국내 산업체들에게 수출 장벽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중.장기적으로는 국내 화학물질관리를 개선하기 위한 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기본 방향으로 하며, 산업계의 위해성 자료생산을 위한 우수실험기관(GLP 기관)을 REACH 수준으로 지원.육성하고, QSAR 등 선진적 유해성예측프로그램 등 핵심 요소기술 개발 및 인프라 구축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산업계의 실질적인 요구사항(needs)을 파악하고 이를 반영한 맞춤식 지원체계를 마련하기 위하여 자동차분야, 염료분야, 전자분야 등 주요 업종별로 산업계와 협의체를 구성하고, 업종별로 지원하기 위한 전담 전문가를 집중 육성하여 One-Stop 지원서비스를 제공하며, REACH 제도에 대한 Q&A 및 홍보 웹사이트 등 산업체 교육.홍보를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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