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미세먼지, 이산화질소 등에 대한 선진국 수준의 국가 대기환경기준의 강화와 더불어, 2010년부터 사업장의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을 대폭 강화하고 배출시설을 세분화하기 위하여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향후 규제개혁위원회 및 법제처 심사를 거쳐 금년 말에 공포한다고 밝혔다.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은 2000년 개정된 기준이 2005년부터 적용되는 등 사업장의 시설개선.보완에 소요되는 기간을 고려하여 예고제로 운영하며, 이번 개정기준은 2010년 적용될 예정이다.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사업장의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대폭 강화, 신규 산업시설 배출허용기준 설정, 발전소의 배출허용기준 항목중 수은(Hg) 신설, 대기배출시설의 분류체계 개선 등이다. 황산화물(SOx), 질소산화물(NOx), 암모니아, 염화수소, 먼지 등의 주요 대기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을 현행보다 10~50% 강화하고, 반도체 제조시설 및 액정표시장치(LCD), 생활폐기물 고형화연료제품(RDF), 플라스틱 고형화연료제품(RPF), 매립가스 사용시설 등 신규 산업시설에 대한 배출허용기준을 최초 설정하였다. 석탄화력발전소의 수은(Hg) 항목과 같이 사회적 이슈로 제기된 사항에 대하여 배출허용기준을 신규 설정하였으며, 1990년 대기환경보전법 제정시 설정된 14개 대기배출시설 분류를 산업구조 및 여건변화를 반영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27개 시설로 세분화하고, 새로운 산업의 배출시설에 대하여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지자체단체장에게 자율관리권을 부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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